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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시 항공안전법 : 조종자 준수사항 및 처벌기준, 비행금지구역

MYOYO 2026. 2. 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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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 가시거리 범위 외 비행 금지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 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 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함
  • 음주비행금지 조종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 등 섭취하거나 사용 금지
    :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2% 이상일 경우 처벌 대상
  •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 투하 금지
  • 야간비행 금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 시간 비행 금지
  • 유인항공기 접근 시 회피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 양보
  • 인구밀집 상공 위험한 비행 금지
    :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위험한 비행 금지
  • 장치에 소유자 정보 기재
    : 사고나 분실에 대비하여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기재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기체 신고)
  • 고도 150m 이상 비행 금지
    : 지면·수면 또는 구조물 최상단 기준, 150m 이상 고도에서 비행해야 할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 허가 필요

 

조종자 유의사항

 

군 방공 비상사태 인지 시 즉시 비행중지

• 항공기 부근에 접근 금지

• 다른 초경량 비행장치에 가깝게 접근 금지

• 사주 경계 철저

• 기상 악화시 비행 금지

• 기체 흔들기, 자세 기울이기, 급상승, 급강하, 급선회 금지

• 최대 이륙 중량 초과 금지

• 이륙 전 기체 및 엔진 점검

• 장애물 없는 곳에서 이착륙

• 정해진 용도 이외 사용 금지

• 고압 송전선 부근 비행 금지


안전관리제도 및 위반 시 처벌 기준

 


비행금지구역 : 항공안전법 기반
비행금지구역 :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 비행제한구역 : 항공 사격·대공 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 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 기본적으로 비행장 주변 관제권(반경 9.3km), 대통령 집무실 및 대통령실 인근, 휴전선, 원전 주변은 비행금지구역
•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에 대한 정보는 드론 원스탑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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