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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기초
항공안전법제1조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카고 조약 : 1944년 12월 ICAO에서 제정, 미국 시카고에서 서명(1952년 12월 가입)
- 협약(체약국 상공비행, ICAO 조직운영, 분쟁과 위약)과 부속서(Annex)로 구성
*Annex : 조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과 방식
- 현행 무인항공기 기준 ICAO 기준의 무인항공기 기준 마련 단계

• 각 국가별 무인항공기 운용 관련 규정을 정하여 운영
항공법적용(기관)
- 민간 항공기 : 항공안전법 전체 적용
- 국가기관 등 항공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로 다음 업무 수행의 경우 특례 적용
-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 산불의 진화 및 예방
-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구급활동
-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군용 항공기 등
- 제 3조, 군용 항공기(관련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포함)는 이 법을 적용치 아니함
- 제 3조의 2, 세관 또는 경찰업무(관련 항공업무 종사하는 사람 포함)는 이 법을 적용치 아니하나, 단, 공중충돌 등 항공기 사고 예방 위한 사항만(51조, 67조, 68조 5, 79조, 82조 1)적용
항공법분법
: 공항시설법 / 항공사업법 / 항공안전법

- 1961년 3월 대한민국 항공법 최초 제정(1961.6.7 시행)
- 2017년 3월 기존 항공법을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으로 구분 시행
- 개정 취지
- 국제기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
-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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