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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종류 등급 체계 구분
* 국가기술자격 정의
우선 '국가기술자격'이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말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1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고용노동부령을 따릅니다.
-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의 유지를 위하여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 국가의 기간(基幹)·전략산업 유지·발전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인 인력양성과 직무 수행능력의 인정이 필요한 분야
- 전 산업에 공통되는 기초직무로서 국가적인 직무 수행능력의 인정이 필요한 분야
* 국가기술자격의 구분
등급·체계
기술·기능 분야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로 구성되며, 뒤로 갈수록 상위 등급입니다.
1998년 개편으로 8등급이 5등급으로 단순화되었고, 기능사보는 폐지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단계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전 단계의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아래 응시 자격 참고)
* 등급별 응시자격
( 각 항목 별 택 1)
기능사
: 자격제한 없음
기사
- 산업기사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 1년
- 기능사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 3년
- 관련학과 대학 졸업자 등
기술사
- 기사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 4년,
- 산업기사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 5년,
- 기능사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 7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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