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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방법 : 월별 세액공제 확인 서비스
우선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홈택스에 로그인한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항목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그럼 아래와 같이 12개 월 별로 확인이 가능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이동!

Q. 왜 월 별로 일부 소득 세액 공제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까?
A. 대부분의 근로자는 연초인 1월 1일부터 연말인 12월 31일까지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전 기간의 연속적인 자료를 활용해도 문제가 없다. 다만, 중간에 회사에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간소화 자료를 공제받으면 과다공제가 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세청은 이런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월별로 간소화 자료를 선택,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
다음으로 각 공제항목을 클릭한 후, 공제항목 내에 공제받지 말아야 하는 지출액이 있으면 이를 선택 해제 한다.

모든 공제항목에 대한 선택을 완료하였다면,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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